교통사고 현금처리후 상대방차주가 자동차 감가상각비를 요구?
얼마전에 남편직장에 동료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은 아니고 좁은이면도로에 주차된 자동차를 긁었기에 보험처리를 하고자했지만 회사에서 보험에 착오가 생겨서 현금으로 상대방 자동차를 전액 현금으로 다 고쳐주고 렌트비를 60만원 따로 지급했습니다. 토요일에 사고나서 고치고 월요일에 찾아갔는데 다 끝난줄 알았는데 상대방 차주가 자동차 감가상각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00만원 터무니없게 불러서 비싸다 했더니 200만원으로 내려가더니 남편 회사법무팀에서 50만원까지 주겠다하니 법으로 하겠다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깐 회사 사고운전자 전화번호를 달라하고 일을 어렵게 만든다면서도 현재 다시 돈을 내려서 150만원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차량은 카니발로 6개월정도 된차라고 상대방차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그냥 얼마에 맞춰주어야 하는지요? 언제 차를 판다는 보장도 없고 당장 차를 팔 것도 아니면서 그차주한테 다 맞춰주는 것도 아닌것 같고요. 자동차 고치고 렌트비까지 해서 2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구학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차량 가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도 손해배상에 포함되어 지급을 해야 합니다.
감가액의 경우 가,피해자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협의가 안될 경우 상대방에서 소송을 할 것이니(현실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협의를 해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서 받으려면 차량 감정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현재 상대방은 1년도 안된 차량이다 보니 많은 금액을 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 약관 기준으로는 출고 1년 이내인
차량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해야지 수리비의 20%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렌트비도 보험사 기준보다 많이 지급했으며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량 감정비를 들여서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는 그냥 얼마에 맞춰주어야 하는지요?
: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모든 지급비용은 260만원으로 수리비는 200만원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에는 감가상각비용의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이 경우 상대방은 소송을 통해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수리비가 200만원으로 법원에서는 인정이 안될 가능성도 있으며,
인정되어도 50만원 범위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협의하여 해결하거나, 소송으로 진행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보면 보험 처리가 안되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피해차량의 파손부 견적서를 확인해야 예상을 해볼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처리가 아닌 개인처리는 상황마다 다르기 떄문에 올려주시면 보험의 보상관점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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