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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5일 프랜차이즈식당을 오픈하는데 간이사업자문의

12월15일에 프랜차이즈 식당을 오픈하려고합니다.

직전년도 8000만원 이하매출15일간 매출이

8000만원 이하면 내년6월에 일반사업자로 바뀌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

      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공급대가가 연간 8천만원(신규사업자는 연간 환산공급대가로

      환산) 이상인 경우 07월 01일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는 06월 10일까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되는

      것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이고

      연도 중간에 개업한 경우에는 8천만원을 월로 나누어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2개월로 환산한 연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로 변경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