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전환 가능하며, 기존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었다면,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남은 기간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규하나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특, 서면-2022-법인-0586 [법인세과-317], 2022. 02. 25
【답변사항】적격 법인 전환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 기간을 승계함
【답변요지】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그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