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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여치215
외로운여치21524.03.14

법인사업자 기숙사용 아파트 매매 취등록세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인데

직원들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저희 대표님이 작년엔가 기숙사용으로 매매를 했을때 취등록세를 감면받으셨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올해입사해서 확인해보니 서류를 못찾겠어서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는 20평대이고 이아파트를 개인에게서 법인이 기숙사용으로 매매를 하는경우

취등록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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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가 되지만 기숙사 등의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숙사용 주택을 취득한다면 일반적인 주택의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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