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기숙사 임대차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법인인 회사에서 아파트를 임차하여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인명으로 임차하였고 현재 사용하고있는 직원들은 전입신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은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0만원 23년 10월경 이루어졌습니다.
이런경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임대차신고를 해야하나요?
혹시 전입신고나 임대차신고시 과태료나 불이익이 생기는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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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거래신고는 임대인,임차인두분중에 한분이 하시면 되고 아직은 거래신고를 안해도 과태료대상은 아닙니다
아직 유예기간입니다
직원들이 전입신고는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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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전세권설정을 하는것이 일반적이고 임대차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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