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통보를 받지못했는데 발금이 나와있어요?
저는 우울증으로인한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장기입원중인 환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기도하고요. 제가기억하는것은 2020년 봄이나 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술에취해서 경찰이 데려왔다고 조서를 작성하러 방문한 경찰이 기억하냐고 묻더군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저의사진을 보여주며 젋은 연인들을 우산으로 때렸다고 하시기에 또 술먹고 실수를 한모양이구나! 라고 기억을 못하지만 죄송한마음에 피해자의 증언에, 예. 그분들의 말씀이 다 맞겠지요,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라고 진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되는 줄알고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법원에서 아무런 연락이없기에 잊고있다가 은행에서 북부지원에서 압류가 되어있다고 하시더군요.올 해 11월에서야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전번에도 병원에서 조사를받고 재핀에 참석힌 경함이 있기에 약식명령이든 모든 이쪽으로 오는 줄 알고있었는데 주소지로 간것같기도하고요. 암튼 벌금이 백오십 만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쩌질 못하고 있습니다. 수급지인 저에게는 큰 금액이고 사실 변제할 능력도 못됩니다.
벌금을 나누어서라도 내고싶은데 앞이캄캄합니다. 이런경우 어찌하여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에게 약식명령이 있었고 질문자분이 기한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벌금 일시납이 어렵다면 검찰청 집행과에 문의해 분납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나누어 내려면 관할 검찰청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여 분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청 방문부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