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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두견이102

귀한두견이102

제가 통보를 받지못했는데 발금이 나와있어요?

저는 우울증으로인한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장기입원중인 환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기도하고요. 제가기억하는것은 2020년 봄이나 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술에취해서 경찰이 데려왔다고 조서를 작성하러 방문한 경찰이 기억하냐고 묻더군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저의사진을 보여주며 젋은 연인들을 우산으로 때렸다고 하시기에 또 술먹고 실수를 한모양이구나! 라고 기억을 못하지만 죄송한마음에 피해자의 증언에, 예. 그분들의 말씀이 다 맞겠지요,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라고 진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되는 줄알고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법원에서 아무런 연락이없기에 잊고있다가 은행에서 북부지원에서 압류가 되어있다고 하시더군요.올 해 11월에서야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전번에도 병원에서 조사를받고 재핀에 참석힌 경함이 있기에 약식명령이든 모든 이쪽으로 오는 줄 알고있었는데 주소지로 간것같기도하고요. 암튼 벌금이 백오십 만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쩌질 못하고 있습니다. 수급지인 저에게는 큰 금액이고 사실 변제할 능력도 못됩니다.

벌금을 나누어서라도 내고싶은데 앞이캄캄합니다. 이런경우 어찌하여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에게 약식명령이 있었고 질문자분이 기한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벌금 일시납이 어렵다면 검찰청 집행과에 문의해 분납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나누어 내려면 관할 검찰청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여 분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청 방문부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