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등의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결제시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사업 관련하여 수취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 핸드폰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
에게 요청하여 취소하고 다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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