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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까치284
도덕적인까치28421.04.07

무직자는 연말정산을 할수있나요?

무직자는연말정산을할수있나요?

저는주부인데 제명의로된보험 카드 사용이있는데요

연말정산을 할수있는지 하면어떻게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안되면 환급 받는법은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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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매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1년간 총급여기준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과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무직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납부하신 세금이 없으시기 때문에 환급받으실 세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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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월 20만원씩 일년간 240만원을 세금으로 부담하였는데, 실제 납부할 세액(결정세액)이 200만원으로 산출되면 차액인 40만원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는 무직자는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환급받을 세액 또한 없습니다.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금 환급받는 혜택같은 것이 아니라 세법에 따라 정해진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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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직자시라면 별도의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한 세금 자체가 없으므로 돌려받을 세금도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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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직자는 연말정산이 불가능하십니다. 만약 아무런 소득이 없으신 상태로 배우자분이 근로소득자이실 경우 그 배우자분의 연말정산에 질문자님의 자료들이 포함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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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각종 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금액과 비교하여 결정하는 과정이어서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는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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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에 따라 원청징수 등에 의해 기납부한 세금을 연말정산하여 추가납부 / 환급 받는 것입니다.

    발생한 소득에 따른 납부세액이 없으시면 환급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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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절차는 근로소득등이 있는 분이 매월 급여를 지급받으시면서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셨을경우에만 해당되는것입니다.

    즉 소득이 없는 무직자의 경우는 국가에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연말정산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낸 세금이 없으므로 돌려받고 정산할 세금자체가 없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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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직자의 경우 소득이 없으므로 납부하신 세금이 없습니다.

    납부한 세금이 없는 사람의 경우 납부금액이 없으므로 환급받으실 세금도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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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학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없으시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급여액에서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를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건데

    소득도 없고 미리 납부했던 세금도 없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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