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월 20만원씩 일년간 240만원을 세금으로 부담하였는데, 실제 납부할 세액(결정세액)이 200만원으로 산출되면 차액인 40만원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는 무직자는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환급받을 세액 또한 없습니다.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금 환급받는 혜택같은 것이 아니라 세법에 따라 정해진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