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로 신고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신호등이 빨간불이라 우회전을 하려는 도중 초록불로 바껴서 정차했습니다.
도중 바뀐거라 상대방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제 차량을 차더라고요..
지나갈 뻔한 제가 잘못한 건 맞는데 차를 차도 정당인가요?
가서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왜 찼냐고 물어보니까
우회전을 왜 그렇게 하냐고 하더니 옆에 있던 상대방 지인 2명이 뭐라 말을 하더니 상대가 들어누울까? 라고 하길래 당황하고 그냥 왔는데 억울합니다..
제가 신고를 하려고 해도 행인이라 누군지도 모르고..
신고를 했는데 상대가 보복고소(정신적피해보상) 같은게 올까 두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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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차량을 발로 차는 행위는 당연히 위법한 행위이며, 그 행위로 인해 차량에 손상이 갔다면 손괴죄가 성립하여 형사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단지 우회전시 횡단보도 부분에서 정차했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도 없기 때문에 정신적피해보상 등 청구는 불가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손괴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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