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민원 넣을수 있는 내용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재활이 필요하셔서 재활 전문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막상 입원해보니 재활이라리보다 편히 쉬면서 하루3끼 밥주고 물리치료 하는게 다였습니다
이건 상관없는데 입원실에 상주 간호사가 밤에만 숙직개념으로 1명이 있다보니 환자들 관리가 안됩니다
몇몇 환자들끼리 맘맞아서 밤10시가 넘도록 복도에서 떠들고 술먹고 해서 어머니가 밤에 잠을 못주무십니다
원무과장한테 얘기하니 10시까지는 떠들어도 된다하는데 참 어이가없습니다
이런경우 보건복지부 민원 넣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에 관한 허가 및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처럼 환자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심지어 술까지 마시며 떠드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병원의 운영형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의료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사실관계 및 증거 등을 가지고 민원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