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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향고래204
투명한향고래20422.10.02

어머니가 병원에서 근무하시는데 몸이 가려워지셔서 퇴직하려고 하십니다.

8년째 요양 병원에서 근무 하시는데 최근에 옮긴 병동에서 한달정도 근무하셨어요 근무하신 곳에만 가면 몸이 옴(?)이 옮은거같이 간지럽다고 하세요 그 병동에서 근무하신 분들도 대부분 간지럽다고 하시고 어머니는 밤에 잠도 못주무십니다. 이 상황을 알고도 병원에선 묵인하고 어머니에게 자기 면역이 안좋아서 그런거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산재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건 병원 문제인게 확실합니다.


1. 원장에게 말 해서 몸이 간지러워서 근무를 못하겠다고 말하라고 했어요 다나을때까지 휴직계를 쓰겠다고 하라고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2. 질병이 다 나은뒤에 다른 병동으로 옮겨주던지 요구 하라고 했습니다.


3. 말이 통하지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말하고 진단서 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라고했네요


이순서대로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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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약정휴직의 신청이나 근무지 이동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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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법대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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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업무상 질병으로서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일단,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의 상담을 받으신 후 휴직 신청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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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업환경으로 인한 피부병이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되도록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는 노무사사무실에

    한번 정도는 방문하여 상담을 하셔서 질문자님이 준비해야 되는 서류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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