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병원에서 근무하시는데 몸이 가려워지셔서 퇴직하려고 하십니다.
8년째 요양 병원에서 근무 하시는데 최근에 옮긴 병동에서 한달정도 근무하셨어요 근무하신 곳에만 가면 몸이 옴(?)이 옮은거같이 간지럽다고 하세요 그 병동에서 근무하신 분들도 대부분 간지럽다고 하시고 어머니는 밤에 잠도 못주무십니다. 이 상황을 알고도 병원에선 묵인하고 어머니에게 자기 면역이 안좋아서 그런거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산재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건 병원 문제인게 확실합니다.
1. 원장에게 말 해서 몸이 간지러워서 근무를 못하겠다고 말하라고 했어요 다나을때까지 휴직계를 쓰겠다고 하라고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2. 질병이 다 나은뒤에 다른 병동으로 옮겨주던지 요구 하라고 했습니다.
3. 말이 통하지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말하고 진단서 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라고했네요
이순서대로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약정휴직의 신청이나 근무지 이동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법대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업무상 질병으로서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일단,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의 상담을 받으신 후 휴직 신청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업환경으로 인한 피부병이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되도록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는 노무사사무실에
한번 정도는 방문하여 상담을 하셔서 질문자님이 준비해야 되는 서류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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