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도 없이 주차가 되어 있어요 어떡해 해야하나요?저희는 빌라고 각 호수 차량이 주차할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어서 다른 차가 주차할 경우 주민이 피해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라에 타인이 임의로 주차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대상이 됩니다.
민형사상 조치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