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사유지 주차구역에 연락처 없이 주차했을때
연락처도 없이 주차가 되어 있어요 어떡해 해야하나요?저희는 빌라고 각 호수 차량이 주차할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어서 다른 차가 주차할 경우 주민이 피해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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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라에 타인이 임의로 주차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대상이 됩니다.
민형사상 조치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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