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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처음하는데 문자로도 계약 가능한가요?

(건물 소재지)

전세 보즘금 금3억원이며

계약금 금3천만원중 일부 금2백만원을 2023년4월20일까지 입금하고 나머지는 2023년4월22일까지 계약서 작성하면서 입금한다.

잔금은 2023년7월7일경 한다. (잔금날짜는 1주일 정도 협의하에 가능하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버팀목 전세대출에 협조하며 주택도시 보증의 허그보험에 가입함에 승락하며 보험가입이 안될시는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금은 돌려준다.

계약금의 일부 금2백만원은 계약일까지 불이행자가 임대인이면 배액배상 임차인이면 청구할수 없다.

이에 동의하면 임대인 계좌 국민은행

(계좌번호) 로 입금 한다.



보시고 계약 진행해도되는지/추가 특약 넣을거 있는지 봐주세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잘 적으셨네요.

      본 계약이 아니고 가 계약이신 것 같은데 그대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계좌 송금하면 성립된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계약은 문자보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본질문의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작성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등기부 권리순위 상 임차인이 불리하게 된다면 계약취소 및 임차인이 지급한 모든 금액을 임대인은 반환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