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연장 계약서 내용 질문드려요(임대인)?
임대인 입니다.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와서 임차인과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야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2023년도에 매매로 소유권 취득하였습니다. 임차인과는 처음 계약서를 작성을 하려합니다.
임차인은 기존부터 거주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보증금이 3억이었는데 금액은 변경하지 않고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려 합니다.
계약서 양식에 기존과 동일한 금액(3억원)을 계약금 ___원 보증금___원 잔금 ___원 어떤씩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특약 사항에 임대인 변경 내용과, 21년도에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내용을 적어도 되나요?
전세만기가 3달정도 남았는데 지금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한가요?
임대인이 변경되고 처음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특약에 특별히 넣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양식에 기존과 동일한 금액(3억원)을 계약금 ___원 보증금___원 잔금 ___원 어떤씩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 이미 돈을 받아 가지고 계신 상태인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특약 사항에 임대인 변경 내용과, 21년도에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내용을 적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전세만기가 3달정도 남았는데 지금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한가요? => 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상관없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고 처음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특약에 특별히 넣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 특별히 기재하실 사항이 없다면 안쓰셔도 됩니다. 표준계약서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