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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9

파업기간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파업 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서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노동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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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이러한 이중취업이 기업 경영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외적 신용・체면을 손상하여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회사에 대한 성실한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고의 정당한 이유 여부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지를 가지고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이러한 근로자의 이중취업 행위가 기업의 경영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외적 신용·체면을 손상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소속 회사에 대한 성실한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파업근로자가 파업 중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이러한 근로자의 이중취업 행위가 기업의 경영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외적 신용·체면을 손상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소속 회사에 대한 성실한 노무제공에 지장

    을 초래하는 등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파업 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서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노동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클까요

    ☞ 해고사유 뿐만아니라 해고절차, 해고양정이 정당해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노동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클까요????

    1. 네. 근로자의 이중 취업이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서, 징계할 수는 있겠으나,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파업 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서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노동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클까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업기간 중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정지됩니다. 또한 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무노동 무임금).

    따라서 파업기간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해서 파업중인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업의 정부당 여부와 별론으로

    현행법상 파업기간동안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나, 여전히 근로자 신분은 유지될 것이며

    이중취업하는 것은 겸직 겸업 우반을 징계사유로 두고 있다면 징계조치 가능할 것이며,

    규정이 없다면 조치하기 어려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