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입니다.
해외에서 판권을 사서 인보이스를 받았는데 부가세 신고 시 매입매출전표에 반영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부가세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영세,면세,수입)
아니면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을 그대로 지급수수료 처리해도 되는걸까요?
수입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은 없습니다. 인보이스와 송금확인증만 있습니다.
실물 상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세관 신고 없이 인보이스만으로 증빙 및 경비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전표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 신고시 자산 또는 비용처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인보이스와 외화입금내역으로 증빙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