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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진실된떡볶이
안녕하세요,
2월지급 2월귀속 원천세 신고할 때 연말정산 환급액을 반영하지 않아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2월지급 2월귀속분 수정신고를 하면 반영할 수 있을까요?
원칙상으로는 이월이 맞는데, 수기 신고시에 반영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환급세액을 반영하여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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