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행위와 금지행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기존 장차법에서 ’괴롭힘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였으나, 이번에 차별행위로써 규정하도록 개정된다고 하던데요.
그 이유가 인권위에서 괴롭힘 등을 사유로 하는 진정 사건에 대해, 괴롭힘 등이 차별행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각을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라 하더라구요. (진정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고, 결정에 일관성이 없었다고)
1. 기존 장차법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는 그냥 금지하는 것일 뿐, 처벌의 기준이 되지는 않나요? (‘금지’행위인데 진정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
2. 차별행위로 개정이 된다면
무조건 진정사유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라면 기대해볼 수 있는 변화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