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 등의 부양갖고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하여 문자로 인증하거나 또는 자료제공동의서
작성하여 팩스로 1544-7020 으로 발송하여 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 제공 동의신청이 되어
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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