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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용인천
용인천

유치원 원장 갑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여자친구가 최근에 있었던 일을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말 사립 유치원에 부담임으로 첫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이후 3월에 유치원 개학하는데 첫 직장이라 그런지 일하면서

작은 실수들을 원감이나 원장한테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쉬지 말라", "바닥에 흘린 음식물은 부담임이 치워라",

등원버스를 타는데 "밝은 미소로 학부모를 응대하라" 등의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월 초에 갑자기 여친한테 시말서를 들이밀더니 사인을 하라고 내밀었습니다.

시말서는 원감이 직접 작성하였고 여친은 사인만 하라는 식으로 했는데

내용이 아주 가관도 아니였습니다.

시말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유치원의 피해를 끼쳤다,"

"부담임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했다" 등의 과장된 내용을 2장이나 줬고

이후 "등원버스 한 코스를 못 탔다고" 시말서, "점심시간에 아이를 안보고 양치했다고" 시말서 등

정말 구두경고로 해도 되는 문제를 삼아 시말서를 남발했습니다.

첫 직장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여친은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했고 뒤늦게 제가 시말서에 관한 얘기를 하고 나서 원감, 원장이랑 시말서 관련해서 면답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건 7월말까지 다니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첫 시말서 이후 한달도 채 안되서 5장의 시말서를 받았습니다.

면답을 하면서 되려 여친의 잘못된 행동만 지적하고 쉬는 일만 시키는데 그것도 못하냐는

비아냥만 받았고 그런 성격으로 유치원 일 하지 말라고 모독까지 행했습니다.

반년도 안되서 해고통보도 참 억울한데 실업급여나 해고관련해서 급전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치원 원장이라는 인간을 위의 행위를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여기서 긴 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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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관계 종료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역시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며,

    공무원 규정에 따라 갑질신고 또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능합니다.

    부당한 인사조치라면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노무사 선임등을 통해서 조사진행해야합니다.

    괴롭힘으로 확정될 경우 산재, 실업급여 청구대상이 될 수있으며

    괴롭힘 신고이후로도 해고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노동청에 고소도 가능합니다.(형사처벌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