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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향고래22
모던한향고래2222.06.20

비과세통장개설을 가족명의로 나눌때 증여세 신고?

신협비과세한도 예적금이 3000만원입니다. 출자금통장도 최소 5만원으로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9000만원예금을 비과세로 만들려면 가족명의로 해야합니다. 13세, 17세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어요. 저는 신협에서 비과세한도가 찼어요. 자녀 청약저축도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여세 신고 해야 하나요? 증여할 생각은 없는데 1년(9000만원 예금에 이자160 세금 30나왔네요.) 세금 30만원 안 내는 방법은 없나요? 신랑명의로 개설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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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증여세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증여할때 미성년자경우 2천만원, 미성년자가 성인일경우는 5천만원 그리고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에 대한 비과세가됩니다.기간은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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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1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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