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를 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명의로 예적금에 투자하는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하지 않으려면 증여 또는 차용으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함)
부모자녀 간 증여는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