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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장
미국대장22.12.10

부모님 명의로 예금,적금 가입 시 증여나 상속세로 보나요?

제가 예금,적금을 넣으려는데 2금융의 경우 조합원 가입시 3천만원까지 저율과세가 됩니다.

현재 3천만원 저율과세로 가입이되어있고 나머지 금액을 부모님 계좌로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로 가입하여 운영하고 싶은데 이런경우 예,적금 만기지급시 상속이나 증여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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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를 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명의로 예적금에 투자하는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하지 않으려면 증여 또는 차용으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함)

    부모자녀 간 증여는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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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자녀가 부모 명의로 예금 등 가입시 증여 목적인 경우 : 부모님에게 증여세 과세.

    2. 자녀가 부모 명의로 예금 가입시 차명인 경우 : 예금 가입 목적, 만기시 입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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