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와 자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해당 차입한 채무를 변제시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하면서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참고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적용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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