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 원을 1년 동안, 가족간 거래를 하려 합니다. 세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 부동산 전세를 놓아
보증금 6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돈을 예금을 할 계획인데요,
참고로,
아들인 본인은
지체 장애 5급입니다.
(장애인은 5천만 원까지 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이 비과세라 들음)
제 이름으로 예금을 하려 하는데요,
이럴 경우,
증여로 인정되어 세금을 내야 되는지요.
혹시,
경제적으로나마 도움 되고자,
절세 하는 방법이 있겠는지요...
이런 자리에 질문을 드려 송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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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와 자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해당 차입한 채무를 변제시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하면서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참고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적용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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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께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6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약 1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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