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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너나들이
너나들이

6천만 원을 1년 동안, 가족간 거래를 하려 합니다. 세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 부동산 전세를 놓아

보증금 6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돈을 예금을 할 계획인데요,

참고로,

아들인 본인은

지체 장애 5급입니다.

(장애인은 5천만 원까지 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이 비과세라 들음)

제 이름으로 예금을 하려 하는데요,

이럴 경우,

증여로 인정되어 세금을 내야 되는지요.

혹시,

경제적으로나마 도움 되고자,

절세 하는 방법이 있겠는지요...

이런 자리에 질문을 드려 송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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