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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이병진
이병진

킥보드 사고시 는 차와 비슷하나요 사고시 어떻게?

요즘은 정말 운전하는데

조심해서 운전해야 할것같아요

자전거 오토바이 킥보드 등

킥보드도 사고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싶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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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전거, 전동킥보드, 전기 자전거 모두 이륜차에 준하는 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는 책임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실에 따라 보상하고 보상받으면 되고 자전거의 경우에도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그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공유 킥보드인 경우 업체에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나 개인 소유의 전동 킥보드인 경우 보험이 없어

      보상받기가 어려워지는데 그 때에는 내 차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최소한의 보상은 되게 됩니다.

      내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킥보드도 도로상 운행중이셨다면 차량에 해당되어 관련 법령과 과실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주의하셔서 안전운전하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