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킥보드 사고시 는 차와 비슷하나요 사고시 어떻게?
요즘은 정말 운전하는데
조심해서 운전해야 할것같아요
자전거 오토바이 킥보드 등
킥보드도 사고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싶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전거, 전동킥보드, 전기 자전거 모두 이륜차에 준하는 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는 책임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실에 따라 보상하고 보상받으면 되고 자전거의 경우에도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그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공유 킥보드인 경우 업체에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나 개인 소유의 전동 킥보드인 경우 보험이 없어
보상받기가 어려워지는데 그 때에는 내 차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최소한의 보상은 되게 됩니다.
내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킥보드도 도로상 운행중이셨다면 차량에 해당되어 관련 법령과 과실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주의하셔서 안전운전하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