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임 후 같은 직장, 직종에서 촉탁직으로 근무하게 되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기대수명이 90세를 넘어서는 장수시대에 60세 정년은 남은 인생을 비생산 인력으로 소비만을 하면서 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년퇴임 후에 할 수 있는 일을 젊은 시절부터 준비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충고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정년퇴임 후 같은 직장, 직종에서 촉탁직으로 근무하게 되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
다만, 고령자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이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법령상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한다고 반드시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참고하세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고령자(55세 이상)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위 질문 내용에 의하면 60세 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 근무한다고 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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