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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8.10

정년퇴임 후 같은 직장, 직종에서 촉탁직으로 근무하게 되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기대수명이 90세를 넘어서는 장수시대에 60세 정년은 남은 인생을 비생산 인력으로 소비만을 하면서 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년퇴임 후에 할 수 있는 일을 젊은 시절부터 준비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충고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정년퇴임 후 같은 직장, 직종에서 촉탁직으로 근무하게 되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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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

    • 다만, 고령자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이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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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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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법령상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한다고 반드시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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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참고하세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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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고령자(55세 이상)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위 질문 내용에 의하면 60세 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 근무한다고 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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