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초 입사시 만 54세(기간제계약직)로 입사하여 근로계약기간 도중 고령자(만55세) 도래 + 근로계약 2년 초과로 무기계약직이 된 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1. 정년퇴직 시점(만60세)이 되어 퇴사처리(퇴직금정산 등) 후 촉탁계약직으로 다시 근무를 이어간다면,
이건 만60세에 새로 체결한 계약으로 간주하여 고령자(만55세 이상)의 입사로 간주되는것인가요?
2. 그럼 근로기간 2년이 넘어도 무기계약 전환에 해당되지 않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최초 입사시점의 만나이(54세)로 간주하여 고령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무기계약전환을 해야하나요?
기존에도 계약직이었던 직원이라 계약기간을 입사시점으로 봐야할지, 정년퇴직 후 촉탁시점을 입사시점으로 봐야할지 혼동이 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