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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9

연말정산 때 세대를 달리하는 아버지의 의료비 지출 내역은 반영될 수 없나요?

저와 아버지는 거주지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개인적으로 많이 아프셔서 의료비가 많이 나왔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저의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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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6.10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거주 형편상 주소를 달리하고 있어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것에 한해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의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소지가 달라도 되도 인적공제와 기타 공제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아버지의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 가능한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이긴 하나, 실무적으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공제를 받고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