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아버지는 거주지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개인적으로 많이 아프셔서 의료비가 많이 나왔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저의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거주 형편상 주소를 달리하고 있어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것에 한해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의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소지가 달라도 되도 인적공제와 기타 공제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아버지의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 가능한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이긴 하나, 실무적으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공제를 받고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