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만 산출이 됩니다.
이 경우 1기와 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합산하게 될 경우 1년간의 매출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만 1년간의 매출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바로 매출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총수입금액 조정을 통하여 세법상의 매출액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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