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미리 외화로 받은 경우 공급기기 전에 그 외화를 원화로 환전한 경우 그 환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환전일 환율을 적용하시면 되고, 외화를 공급시기 이후에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