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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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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근무 후 퇴사도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23년 12월 중순에 입사하여 24년 1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정확히 4주를 수습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해당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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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하셨으므로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아닙니다. 본인도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별도로 세금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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