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 중순에 입사하여 24년 1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정확히 4주를 수습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해당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하셨으므로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아닙니다. 본인도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별도로 세금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