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 4월에 퇴사했는데, 24년/25년 대한 세금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24년 4월 경에 퇴사했고, 25월부터는 3월부터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습니다.
24년과 25년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각종 공제를 반영하였어야 하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4월에 퇴사하셨다면 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25년도 알바 소득이 3.3%사업소득이라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