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주택 담보대출같은 저당이 집에 잡혀있을때 집을 팔게되면,집을 사가는 사람이 저당을 떠안고 가나요?그렇다면 보통 저당 잡혀있는 금액만큼 시세보다 낮추어 매매를 하는게 통상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물건에 대하여 기존 근저당권이 있다면 잔금시 모두 상환 후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예전처럼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인은 협의에 따라 근저당을 인수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인수받지 않고 매도인이 잔금수령과 동시에 말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