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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22.10.19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보통 아파트 세입자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비용을 전세금을 매수하는분이 받고 거기에 본인자금 더해서

매매금액을 드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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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낀 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매매금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차액만 매수인에게 받게 됩니다. 이는 소유자가 변경되도 임차권은 승계되기때문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매수인에게 넘어가므로 전세보증금을 뺀 금액만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계약만료시 새로운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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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9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수자는 전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고 등기이전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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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있음 매물은 계약금과 잔금을 매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뺀 액수로 맞춥니다.

    매수자가 세입자는 인수하는것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은 매수자가 나중에 지급하는것이구요.

    세입자 낀 상태에서 매도시에는 집을 보기가 어려워 가급적이면 세입자에게 과일바구니라도 사들고 가서 '사정이 이만저만해서 팔아야 할것같으니 집 좀 잘 보여주세요' 정도로 부탁해 두는것도 집을 잘 파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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