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보통 아파트 세입자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비용을 전세금을 매수하는분이 받고 거기에 본인자금 더해서
매매금액을 드리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낀 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매매금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차액만 매수인에게 받게 됩니다. 이는 소유자가 변경되도 임차권은 승계되기때문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매수인에게 넘어가므로 전세보증금을 뺀 금액만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계약만료시 새로운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수자는 전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고 등기이전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있음 매물은 계약금과 잔금을 매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뺀 액수로 맞춥니다.
매수자가 세입자는 인수하는것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은 매수자가 나중에 지급하는것이구요.
세입자 낀 상태에서 매도시에는 집을 보기가 어려워 가급적이면 세입자에게 과일바구니라도 사들고 가서 '사정이 이만저만해서 팔아야 할것같으니 집 좀 잘 보여주세요' 정도로 부탁해 두는것도 집을 잘 파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