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로 구한 집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매매로 구한 집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매매로 남은 대출 그대로 넘기면서 팔 수가 있나요?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을 매매할때에는 대출을 인계하는 게 아닌 매매대금을 받아 기존 근저당을 상환하고 말소등기를 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즉 매도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매매할 떄 매매대금을 받아 근저당상환을 하면 되기 때문에 매도전에 미리 상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처럼 근저당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는데, 이럴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진행을 해야하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매수자가 받을수 있는 저금리대출등이 있을 경우에서는 잘 사용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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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도 언제든지 매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잔금시 기존 대출을 상환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이 처리되는 만큼 안전하게 거래 진해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는 가 능합니다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은행에서도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허가해주는 경우가 먾습니다
따라서 계약전 사전 은행과 협의를 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본인의 하자로 인한 계약 취소시에는 손배상 규정에 따라 계약금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남아있으면 중도금을 받아서 갚아도 되고 잔금과 동시에 갚아도 됩니다
잔금치를때 대출금만큼 은행에 같이 가서 상환말소하고 나머지잔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대출승계로도 매매를 많이 하였는데 요즘은 매수인이 새로운 대출을 이르켜 잔금을 치고 그잔금으로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대출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려면 채무자가 매수인으로 변경되거나 근저당권 변경등기가 되어야 하므로 먼저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채무가 변동되는 성질이 있고 원금이외에 이자, 지연이자,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무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하고 이러한 피담보채무확인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매대금에서 융자금만큼 공제되어야 하므로 매매계약서에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잔금은 은행을 방문하여 상환하며 상환시점에 피담보채무확인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매도인이 납입한다. 잔금은 매수인이 채무를 인수하며 인수시점에 피담보채무확인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매도인이 납입한다. 와 같은 특약을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을 승계하기로 한 경우 대출과 관련된 근저당권의 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관할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법무사에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원래의 채무자가 면책되고 새로운 채무자가 채무를 대신 인수받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대출 승계 조건으로 매매하실 분을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보통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는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많이 하십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가 그 집에 대한 담보대출을 실행을 해서 잔금일날 상환하고 매수자 이름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개인마다 신용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 승계 방식보다는 기존 대출 말소 및 새로운 근저당으로 많이들 하시고 매수자가 전부 자기자본일 경우 근저당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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