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심판문 전체를 보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들 명단(채권액수 포함)과 상속재산목록은 알려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야 채권자들이 자신들이 변제받을 금액이 어느정도 될지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민법상으로는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 신고를 최고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한정승인 심판문을 채권자들에게 보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