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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 승인 후 최고서를 누구 앞으로 보내야 하는 건가요?

상속 한정 승인 후 채권자에게 최고서를 내용 증명으로 보낼 때

채권자가 은행인 경우에는

최고서 받는 곳을 적을 때 은행 주소만 적는 경우와 은행의 법무팀과 은행의 채권 담담 부서

이렇게 세 군데 중 어디로 보내야 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한정승인 후 최고서는 채권자를 특정할 수 있는 공식 조직 단위로 보내면 족하므로, 통상 본점 주소로 발송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은 우편 접수 체계가 분리된 경우가 많아 법무 담당 부서나 채권 회수 부서를 함께 특정해 보내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어느 한 곳으로만 보내도 효력은 발생하지만, 반송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조직 단위를 병기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 법리 검토
      한정승인 후 최고서는 상속채권 확정과 관계 정리를 위한 절차이며, 내용증명은 채권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자가 법인일 경우 대표자나 적법한 수령이 가능한 부서로 송부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실제 수령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 조직 단위 명시가 필요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본점 주소를 기본으로 하면서 법무 담당 조직이나 채권 회수 부서를 병기해 발송하면 도달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반송 위험을 줄이기 위해 등기우편과 동시에 팩스나 이메일 발송 기록을 보조 증빙으로 남기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여러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 동일한 문서를 각각 발송해 도달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달 확인 후 채권자 응답을 기한 내에 검토해 추가 신고나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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