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차대인 12주염좌 경미한 사고이고요, 가해자는 책임보험이고 피해자는 120만원 보험액을 수령받았습니다.
피해자가 120만원을 모두 쓰지 않고 초과되지 않는다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형사고발로 넘어가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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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종합 보험이 아닌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 3조 2항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말은 형사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여 이 때 피해자가 보험사와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민사합의하였다는 것만으로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형사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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