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인 12주염좌 경미한 사고이고요, 가해자는 책임보험이고 피해자는 120만원 보험액을 수령받았습니다.
피해자가 120만원을 모두 쓰지 않고 초과되지 않는다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형사고발로 넘어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종합 보험이 아닌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 3조 2항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말은 형사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여 이 때 피해자가 보험사와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민사합의하였다는 것만으로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형사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