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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도마뱀58
색다른도마뱀5822.03.15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해자 책임보험) 처리절차

안녕하세요.

신호없는 횡단보도(12대 중과실)에서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있는 상태이며,

(현재 저는 무보험차 상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입원 중에 있으며 아직 진단결과는 안나왔지만

책임보험에 따라 120~160 정도 나올 거 같은데

책임보험 한도 외에 발생하는 금액은 어떤식으로 대처하면 될까요?

1. 구상권 청구를 한다

2.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고 개인 실비보험으로 처리한다

위와 같은 방법이 있을 때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12대 중과실인 경우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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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 한도 외에 발생하는 금액은 어떤식으로 대처하면 될까요?

    : 현실적으로 책임보험만큼은 상대방보험사로부터 처리를 받으시면 되나, 무보험차상해가 없다면,

    현실적인 방법은 1) 개인합의를 하는 방법 2)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중과실 사고로 개인합의를 할 의사가 있을 수 있으니 개인합의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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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먼저 합의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안되면 책임 보험 초과 치료비 및 위자료, 휴업 손해 등 합의금에 대해 민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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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 내 사고로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적용이 어렵다면

    결국 책임 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도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보아야 하는 바 책임 보험의 초과 분과

    형사 합의금을 잘 협의하여 합의를 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책임 보험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으로 처리 후에 실비 처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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