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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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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6

세입자 하자보수관련 문의드립니다..?

세입자 계약 종료 한달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하루전날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혹시모를 하자보수를 위한 어느정도 금액을빼고 지급해드린다하니 갑자기 계약 연장을 한다는겁니다. 저도 그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기에 몇주간 그렇게 대치를하다 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말도 없이

이사를 가고 비밀번호만 보내놔서 집을 가보니 하자가 한두군대가 아닙니다. 전세계약서에 신축하여 처음 입주하는 아파트이므로

실거주자인 임차인은 as등 하자보수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존재하고 현재 이사가기전 상황은 이미 3년이 지난후여서 하자보수도

무상으로 되지않는 시점입니다. 바닥찍힘 , 문 변색등 하자가 많아서 일단 이사전 제 돈으로 고치고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민사를 걸어야하는데 어떤걸로 걸어야할지 막막한 상황이라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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