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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21.10.26

세입자 하자보수관련 문의드립니다..?

세입자 계약 종료 한달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하루전날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혹시모를 하자보수를 위한 어느정도 금액을빼고 지급해드린다하니 갑자기 계약 연장을 한다는겁니다. 저도 그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기에 몇주간 그렇게 대치를하다 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말도 없이

이사를 가고 비밀번호만 보내놔서 집을 가보니 하자가 한두군대가 아닙니다. 전세계약서에 신축하여 처음 입주하는 아파트이므로

실거주자인 임차인은 as등 하자보수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존재하고 현재 이사가기전 상황은 이미 3년이 지난후여서 하자보수도

무상으로 되지않는 시점입니다. 바닥찍힘 , 문 변색등 하자가 많아서 일단 이사전 제 돈으로 고치고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민사를 걸어야하는데 어떤걸로 걸어야할지 막막한 상황이라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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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활 상 발생한 손모라면 아래 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 보수비용을 질문자님이 납부한 경우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