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월급 떼어먹고 줄 때
6개월 째 편의점 아르바이트중입니다.
6번의 월급 중 총 4번을 월급을 떼어먹고 줘서 연락 후 추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8시간 주 2일 근무중인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면접때 주휴를 주겠다고 했지만 매번 빼먹고 월급을 지급해 달라고 말씀드려 받았습니다.
이번달에는 49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시급도 틀리고 주휴도 포함이 안되있습니다.
매번 잘못들어왔다고 더 달라고하면 주긴주는데 제 연락이 짜증나는지 하루정도 연락씹다가 부족한 금액을 보내줍니다. 반복되니 너무 짜증나는데 이런경우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어도 임금미지급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일부 금액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시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경우
차액을 회사에서 입금을 해준다면 신고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