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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쿠스쿠스103
풋풋한쿠스쿠스10324.01.12

부동산 매물 중에 빌라, 주택, 연립 등의 차이는?

친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를 하는데 아파트가 아닌 부동산에 대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언급 되었던 것들이 빌라, 주택, 연립 등인데..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것을 제외한 주거용 부동산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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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물 중에 빌라, 주택, 연립 등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빌라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고,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일컫는 말입니다. 빌라에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 포함됩니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단독주택은 1개 가구가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고, 공동주택은 여러 가구가 함께 모여서 사는 주택입니다.

    연립주택은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층 이하인 공동주택입니다. 각 세대마다 별도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층 이하인 공동주택입니다. 각 세대마다 별도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단독주택입니다.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지만, 1개 가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것을 제외한 주거용 부동산은 위의 것들 외에도 공관, 기숙사 등이 있습니다. 공관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임직원이나 손님을 위해 마련한 주택이고, 기숙사는 학교나 군대 등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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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건물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아파트, 빌라, 연립은 주거로 사용되고 있고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구분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시원, 원룸텔, 기숙사,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으로 판단하지 않으나 임대사업으로 등록한 고시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개조한 근린생활시설등 현재 사용용도에 따라 주거용으로 판단합니다. 주거용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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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3층이하로써 1개의 등기부가 있는 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4층이하로써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세대별로 등기가 존재합니다, 연립주택의 경우는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4층이하이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 5개층이상부터는 아파트로 구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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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주택을 분류합니다.

    1. 단독주택 : 3층이하 건물

    2. 집합건물

    가. 아파트 : 5층이상

    나. 다세대 주택 : 4층이하 +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라. 연립주택 : 4층이하 +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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