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용어 중에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실제 외관상으로 비슷해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소유권과 구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소유자: 건물 자체를 1인이 소유합니다.
구조: 집주인이 있고 나머지 호수를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주택의 크기는 원룸 또는 2룸 정도로 작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 건물 전체에 대한 등기만 존재하며, 각 호실별로 독립적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금 혜택: 양도세, 종부세, 임대수익에서 1가구 1세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소유자: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구조: 건물 내에 다수의 세대가 살 수 있도록 건축한 4층 이하의 영구건물입니다. 각 세대별로 방, 주방, 화장실, 현관이 확보되어야 하며, 1세대 최소 면적은 20m²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유권: 각 호수마다 소유주가 다른 공동주택입니다. 세대별로 집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경우 각 호실별로 열람이 가능하며, 각 호수별로 매매나 분양이 가능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요약: 다가구 주택은 건물 자체를 1인이 소유하고, 다세대 주택은 각 호수별로 소유자가 다른 공동주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