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다가구 다세대는 무슨 차이인가요?
제가 부동산 용어 중에서 너무 헷갈리는게 하나 있는데 보통 다가구 주택이 있고 다 세대주택이 있다고 하는데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하나의 건물이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다면 다가구로 보시면 되고, 건물의 각 세대별 구분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는 다세대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빌라처럼 각호수별 소유자가 다르고 개별 등기부가 존재하는 만큼 다세대의 한 종류로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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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는 건물이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어 주인이 한명인 건물이고(공동명의 제외)
다세대는 건물이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 각 호실별로 별도 등기가 되어 있기에 각각 호수별로 주인이 다른 건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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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용어 중에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실제 외관상으로 비슷해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소유권과 구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소유자: 건물 자체를 1인이 소유합니다.
구조: 집주인이 있고 나머지 호수를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주택의 크기는 원룸 또는 2룸 정도로 작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 건물 전체에 대한 등기만 존재하며, 각 호실별로 독립적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금 혜택: 양도세, 종부세, 임대수익에서 1가구 1세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소유자: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구조: 건물 내에 다수의 세대가 살 수 있도록 건축한 4층 이하의 영구건물입니다. 각 세대별로 방, 주방, 화장실, 현관이 확보되어야 하며, 1세대 최소 면적은 20m²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유권: 각 호수마다 소유주가 다른 공동주택입니다. 세대별로 집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경우 각 호실별로 열람이 가능하며, 각 호수별로 매매나 분양이 가능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요약: 다가구 주택은 건물 자체를 1인이 소유하고, 다세대 주택은 각 호수별로 소유자가 다른 공동주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
건물 하나에 소유권이 한 사람 또는 공동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건물 내 여러 개의 호실을 임대를 놓습니다. 그래서 호실별로 임대를 하고 매매는 건물 통째로 합니다. 예로 원룸건물이 이에 해당됩니다.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이란 연면적이 660㎡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필로티 주차장 제외)이고, 주택 면적이 660㎡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주택입니다.
간혹 다가구주택의 옥상에 옥탑방을 증축하는데 이는 불법 증축에 해당합니다. (높이에 따라 옥탑방이 불법 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도 있음) 옥탑방을 증축하는 경우 층수에 산입하게 되고 4개층이 되는 것입니다. 4층 주택은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다세대 주택에 해당 될 수 있는다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이 되지만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옥탑방을 철거하여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다세대주택
건물 하나에 여러 세대가 거주 할 수 있고 호실별로 소유주가 있어 구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와 매매는 호실별로 할 수 있습니다. 예로 빌라가 이에 해당됩니다.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이란 1동의 연면적이 660㎡이하 이며 층수가 4개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5층 이상이라면 공동주택(아파트)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주거형태(구조)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데, 주택법에 따르면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 있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즉,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과 기둥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의 합계 660m2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로 원룸 등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가 되지 않고 건물전체가 개인이 단독 소유해야 하므로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흔히 빌라라고 불리우고 각 호마다 구분소유가 가능하여 개별 등기할 수 있고 분리매매와 임대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차이가 있습니다
다세대는 각 호수별로 개별등기가 되어있고
다가구는 주인세대 통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만약에 임대인께 대출이 있다면 그호수별로 대출이 다잡혀 있습니다
집을 얻으실때 그런것을 구분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다가구는 건물하나에 여러호실이 있지만 임대인이 한명입니다. (대학가의 원룸건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세대는 일반적으로 빌라를 생각하시고 건물에 여러세대가 있지만 각각의 세대마다 집주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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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은 흔히말해 원룸건물 입니다. 건물전체주인이 있고 각호실은 별도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다세대는 흔히 말해 빌라 입니다. 각호실별 분할등기가 되어있고 주인도 각각 다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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