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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독수리55
조신한독수리5522.07.11

윗집 누수 시, 베란다 페인트 칠 부분적으로 해주나요?

문제: 윗집 누수로 베란다 천장 누수 발생

윗집: 베란다 천장만 페인트칠을 해주겠음. 벽은 갈라집이 없은으로 칠 불가

라고 하는데, 통상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당연히 베란다 전체를 칠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경우 색깔이 천장이랑 벽이 달라지는건 아랫집이 보상받을 길이 없이 감수 해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 내용증명을 등을 보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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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해 천장은 피해를 받으셨으나 벽면에 대해서는 피해를 받으신 내용이 없다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벽면에 대한 칠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색이 달라진다는 부분만으로는 그것이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벽에 대한 칠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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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배상의 경우, 누수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천장에 누수가 이루어졌고, 벽만은 누수로 인한 피해가 없기 때문에 벽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됩니다.

    다만, 천장에 대하여만 보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벽면과의 차이가 심해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불가피하게 전체적인 보수가 불가분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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