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배상의 경우, 누수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천장에 누수가 이루어졌고, 벽만은 누수로 인한 피해가 없기 때문에 벽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됩니다.
다만, 천장에 대하여만 보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벽면과의 차이가 심해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불가피하게 전체적인 보수가 불가분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