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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다슬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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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단기 근무 후 실업급여 제도에 대하여 궁금 합니다.

비정규직으로 단기 근무 후 실업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 하는 것 같은데요.

실업급여 안타먹는 사람과 타먹는 사람과 혜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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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지만 최종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1달 이상의 단기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퇴직이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수급기간 만큼 국가(고용센터)로부터 구직급여를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계약직으로

    7 ~ 8개월 정도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특별히

    고용보험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