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한게 주주명부에는 대표자가 전부 주식 보유하고 있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원에 관한 사항에 대표자가 작성되어 있고 그 아래 "감사" 라고 해서 대표자 아내분이 이름이 나와있습니다.
1. 이 경우 아내분은 임직원이 아닌 것일까요?
2. 만약 아내분이 임직원인 경우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하면 안되는 것이 맞을까요?
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법인 결산 중에 법인 통장에 투자 목적으로 대표가 5천만원 입금시키고
대표자 아내분 개인 차입금 이자로 빠져나간 돈이 1천만원 정도 되는데
법인 대표자 동일인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으로 보아 상계해도 문제 없을까요?
대표자와 대표자 아내는 분명 동일인은 아니지만..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