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한게 주주명부에는 대표자가 전부 주식 보유하고 있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원에 관한 사항에 대표자가 작성되어 있고 그 아래 "감사" 라고 해서 대표자 아내분이 이름이 나와있습니다.
1. 이 경우 아내분은 임직원이 아닌 것일까요?
2. 만약 아내분이 임직원인 경우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하면 안되는 것이 맞을까요?
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법인 결산 중에 법인 통장에 투자 목적으로 대표가 5천만원 입금시키고
대표자 아내분 개인 차입금 이자로 빠져나간 돈이 1천만원 정도 되는데
법인 대표자 동일인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으로 보아 상계해도 문제 없을까요?
대표자와 대표자 아내는 분명 동일인은 아니지만..ㅜ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의 상업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0에 감사로 법인의 대표이사 부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법인의 임원에 해당합니다.
2) 대표이사 부인 명의로 법인에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있는 경우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부인 이외에 다른 사람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대표이사 부인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서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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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이 기재하신 것처럼 일정 직책을 맡고 있을 경우, 남편인 대표자가 인출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상계는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상계를 하더라도 사실상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어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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