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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1.08

법인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질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제3자에게 부과된 4대보험료가 과세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법인 대표가 결국 제3자를 통해 받게된 1000만원에 대해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과세되지 않기 위한 방법 모두는 없는 것일까요? (제3자와 법인간 차용증을 쓰면 되나요?)

법인의 세무대리인으로서 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의를 받았습니다.

예를들어, 법인이 1000만원 이익을 얻었는데 해당 1000만원은 법인 대표의 것이 아니므로 직접 법인 통장에서 돈을 빼가면 안되니깐 제3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제3자가 대표에게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법인 통장에서 대표가 가져가려면 4대보험료 및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위와같은 행위를 한 것인데

공단에서 제3자에게 해당 1000만원에 대해서 4대보험이 부과고지 되었다고 하여 확인요청이 왔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질문 남깁니다...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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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원하시는 대로 처리는 어렵습니다. 결국 대표에게 귀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대표자에게 4대보험 및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회통념상 법인이 제3자에게 이체하고, 제3자가 대표자에게 이체하여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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