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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2.07.20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사업자일 경우 배우자의 경비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 세무사님들의 덕분으로 세무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부부끼리 같이 사업을 할 경우...

한 사람을 대표 한사람을 직원으로 둬서...

배우자의 급여를 비용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법인일 경우에는 배우자는 비용처리가 않된다고 해서요..

배우자가 대표밑의 이사 등등 간부가 아닌..

일반 평직원일 경우에도 비용처리가 않되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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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일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의 급여처리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할 경우 법인에서도 인건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대표자의 배우자가 실제로 법인에서 근무를 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며,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가짝 직원으로 등록이되어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급여가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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