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사업자일 경우 배우자의 경비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 세무사님들의 덕분으로 세무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부부끼리 같이 사업을 할 경우...
한 사람을 대표 한사람을 직원으로 둬서...
배우자의 급여를 비용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법인일 경우에는 배우자는 비용처리가 않된다고 해서요..
배우자가 대표밑의 이사 등등 간부가 아닌..
일반 평직원일 경우에도 비용처리가 않되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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