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였던 집1에서 다른 전세인 집2로 이동하는데 너무나도 바쁜 일들이 많았어서 전입신고 시기를 놓쳤습니다. 신청해야할텐데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집1에 제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면 문제가 생겨서 연락이 오는거겠죠?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임대차계약 잔금시에 합니다. 아직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하면 됩니다. 이전집에서 주인이 말소신청 할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지금이라도 신규 전세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만약 전 전세집에서 퇴거를 요구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