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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21

제가 실수로 전입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전셋집에 설정이 먼저되었습니다.

지가 개인적인 사전 관계 때문에 전입신고를 이사를 간지 두 달 정도 뒤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2억 원의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이 먼저 돼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제 전세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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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못 돌려받는다고 할수는 없지만, 혹 임대인 사정으로 경매등이 진행될 경우에 선순위 근저당으로 인해 배당으로써 보증금 전액회수가 어려울수 있고, 낙찰 후 임차권은 소멸되기 때문에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에서도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다만 , 만기까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만기퇴거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에 큰 문제가 없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권리관계상 리스크가 있을 뿐이지 무조건 못받는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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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경매로 집이 넘어갔는데 질문자님 순위까지 보증금을 내어줄 만큼의 낙찰가가 되지 못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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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지가 개인적인 사전 관계 때문에 전입신고를 이사를 간지 두 달 정도 뒤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2억 원의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이 먼저 돼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제 전세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 현재로서는 권리순서가 근저당보다 후순위에 있습니다.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지는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야 확인 가능한 사항이지만 권리관계에 있어서 유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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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값과 대출이 집값에 비해 어떤 상태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을 받았다해도 이자를 제때에 내기만하면 괜찬은데 만약에 질문자님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대출금이 있으면 다음세입자가 안들어오려고 하면 이사를 빨리 못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대출이 있다고 해서 보증금을 다못받는건 아닙니다

    만약에 경매에 들어간다면 대출금보다 후순위가 되니까 낙찰이 되면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가 보증금 순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일만없다면 임대인이 대출금을 갚고 세입자가 들어오면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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