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지가 개인적인 사전 관계 때문에 전입신고를 이사를 간지 두 달 정도 뒤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2억 원의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이 먼저 돼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제 전세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 현재로서는 권리순서가 근저당보다 후순위에 있습니다.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지는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야 확인 가능한 사항이지만 권리관계에 있어서 유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