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톡이라는 음성메시지를 주고받는 어플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적자면
(>가 본인, >>가 상대방입니다.)
>답장보내보세요
>>했습니다 (옆에서 기침소리같은게 남)
>옆에 누구 있어?
>>내 서방님이다 어쩔래 불만있어? 내 서방님 여자다
>정신병있어요?
이 대화내용이 전부입니다.
상대방은 여자였습니다.
혹시 정신병있어요? 라는 말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정신병있어요"라는 발언내용도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